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주의(33℃ 이상 2일 지속),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