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2시간마다 20분 쉬세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올 여름부터 폭염 작업장의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주요 내용 요약 ①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 → 보건 조치 의무 -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조치 필수 - 조치 후에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 주기적 휴식 반드시 제공 ②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 휴식이 어려운 작업의 경우에는 개인 냉방장치·냉각 의류 등 제공 시 예외를 인정한다. ③ 체감온도 35~38도 이상 → 추가 권고 조치 -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쉼터 휴식 +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 - 38도 이상: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안전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 항목 조치 내용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작업 중단 땀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