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만에 400여 개 노조,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골프장 대표이사도 캐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우리는 직접 고용주가 아니다"라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5월 근로자 추정제와 맞물려 골프장을 옥죄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분석합니다. 1. ‘실질적 지배력’의 덫: 골프장 대표가 교섭장에 불려 나가는 이유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의 위험 요소: 그동안 경기과를 통해 캐디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복무 규정을 강요하며, 배차를 지시해 온 관행은 법이 말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캐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골프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거부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 근로자 추정제와 노란봉투법의 ‘양협공’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 추정제가 캐디에게 '근로자'라는 법
노사발전재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10월 27일 노사발전재단에서 택배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택배 산업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 산업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택배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노사협력 노력,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택배 산업 노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노사발전재단과 택배 산업 노사는 ‘택배 노동자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가을철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터미널 등에서 노사 공동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차량 등 안전사고 대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산업 노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단은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