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신속 차단에 방점
정부는 12월 10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ㆍ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