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캐디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대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납부 고지서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고를 누락한 캐디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종합소득세와 가산금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 ‘현금 소득의 함정’… 유튜버의 감언이설이 부른 참사 유명 캐디 유튜버 ‘캐디와니’를 비롯한 일부 골프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그동안 “캐디피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RTI)’ 가동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보였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제출하는 캐디 소득 자료와 배치되는 유튜버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기피했던 캐디들은 이제 법적·경제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 2023년 귀속분, 수백만 원대 ‘세금 폭탄’으로 귀결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였던 2022년 귀속분은 제보자가 캐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부액이 50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과세가 적용된 2023년 귀속분의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
[포씨유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1.∼ 6.1.)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5월에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할 수 있고, 매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
[포씨유신문 송기현 기자] 서울 근교를 지나다 보면 성처럼 솟아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순수한 '빵 사랑'이 아닌,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용 요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1️⃣ 300억 토지 상속세가 '0원'? 베이커리의 마법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근교의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할 경우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는 0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 업종의 함정: 현행법상 '음료점업(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커피만 파는 대신 빵을 굽는 시늉을 하며 '제과점'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부동산 투기 의심: 카페 운영 수익보다 지가 상승을 노린 대형 부지 매입 후, 상속 시점까지 '가업'의 형태만 유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국세
[포씨유신문 김대중 기자] 국세청이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캐디는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훌쩍 넘는 캐디피의 특성상 향후 제도권 편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포씨유신문은 소득 노출 시대에 발맞춰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실익을 분석했습니다. 국세청,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 142개로 확대 국세청은 지난 19일,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캐디는 2021년 11월부터 소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캐디의 직업적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캐디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실전 방법 캐디가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나 골프장 소속 형태에 따라
2025년 11월 5일, 국세청이 근로자 2천만 명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더 똑똑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한 절세 전략이 홈택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5년 11월 5일 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기능: 1~9월 카드 사용액 기반 예상 세액 계산 연말 소비·저축 계획 수립 부양가족·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 반영 공제 항목별 절세 팁 제공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시작 제공 기간: 2025.11.6 ~ 2026.1.31 대상: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 안내 방식: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주요 항목: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 80% 증가) 기부금, 교육비, 주택자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7대 항목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을 위한 공제 항목 안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을 미리 챙기세요.” – 국세청 관계자 절세 전
국세청이 2025년 9월 10일 발표한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자동 안내 제도’는 골프장 캐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민생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고액 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147만 명이 대상이다. 1. 캐디에게 해당되는 주요 혜택 항목 설명 환급 대상 2020~2024년 귀속 연도 중 3.3% 원천징수로 과세된 캐디 환급 방식 모바일 안내문 또는 ARS 전화로 간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9월 20일까지 신청 시 추석 전 지급 환급 범위 최대 5년치 소득세 환급금 일괄 신청 가능 수수료 국세청 직접 안내로 민간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음 “캐디는 인적용역자입니다. 소득세 환급은 권리이며, 국세청이 그 권리를 직접 챙겨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 포씨유 세무팀 2. 신청 방법 요약 모바일 안내문 수신자 →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본인인증 →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골프장 캐디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장이 제기되며 과세 사각지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연 소득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한 라운드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캐디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디가 이미 2021년 11월 15일부터 골프장을 통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므로 세금 탈루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캐디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830만원이지만, 일부 업계(그린재킷)에서는 5,500만원으로 추산하며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5,500만원 추정치는 노캐디 골프장 등 캐디 선택제를 채택한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의 오류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캐디피 현금영수증 의무화 논란과 캐디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심층
국세청은 ’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근 5년(’19년~’23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하여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이하 “생존율”이라 함)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하여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추이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하였고, 3년 생존율은 ’21년 51.4%, ’22년 54.7%, ’23년 53.8%이고,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으로 조사되었다. ’21년 기준 3년 생존율은 ’18년에 창업한 사업자 중 ’21년까지 계속 사업한 자의 비율이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1년 생존율 상위 및 하위 업종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창업 관심 생활업종)을 ’23년 기준 1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91.1%), 펜션·게스트하우스(90.8%), 편의점(90.3%) 순이며, 생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 명(20.2%)이 공제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를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받으려면, 국세청(www.nts.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
2021년 11월 11일부터 국세청은 캐디 소득을 매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건당 20만원, 소득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다. 2022년 3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일부 캐디들에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명기와 함께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 신고서를 2022년 4월 29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캐디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캐디 소득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과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완 신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캐디 소득자료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의2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 ·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