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필드 위에서 땀 흘리며 라운드를 책임지는 캐디들에게 반가운 ‘봄바람’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혹시 나도?"… 캐디, 주요 안내 대상 포함 국세청은 올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적용역 소득자인 캐디들을 주요 안내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022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온 캐디들의 경우, 본인이 모르는 환급금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6만 명의 납세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총 1,395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 "민간 앱 수수료 아깝다면? 국세청 직접 신청이 답" 최근 '떼인 세금을 돌려준다'는 민간 환급 서비스 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안내를 통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세 걱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
SBS Biz 뉴스 10월 28일자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지갑' [취재여담]'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직장인의 지갑을 보통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 훤히 보이는 까닭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여전히 드물게 지켜지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의 방관 속에 탈세가 수 십 년 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캐디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SBS Biz 뉴스 기사 서언 발췌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 매달 얼마를 버는 지 훤히 보이고, 골프장 캐디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과 캐디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캐디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고, 과세신고를 안하거나 축소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