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용적이양제(TDR)' 도입…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기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용적이양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도입한다. 이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 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TDR)'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호, 환경 보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제 지역은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해외 사례와 도입 배경 해외에서는 이미 용적이양제(TDR)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미국 뉴욕의 '원 밴더빌트' 빌딩은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본 도쿄 역시 도쿄역 주변 지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도시계획 및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서울형 용적이양제(TDR)'를 도입했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결합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