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5월 1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1)’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1)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조 및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 · 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 · 모바일 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