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확장기획] 캐디 자치회만이 해답은 아니다
“자치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우리는 경기과 외부 위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운영 현장에서는 캐디 근로자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회 운영’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인 ‘경기과 전체 위탁운영’이라는 모델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 방식은 캐디를 포함한 현관대기·백대기·배토·카트청소 등 경기운영 전반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직접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줄이는 완전 외주화 모델이다. ‘경기과 위탁’이란 무엇인가? 골프장 내부 조직 중 ‘경기과’ 전체를 별도의 독립 법인 또는 위탁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캐디 포함 인력을 운영하는 구조다. 구조 비교 자치회 방식 경기과 위탁 방식 운영 주체 캐디 스스로 운영 외부 법인 또는 위탁 업체 법적 책임 자치회/골프장 혼재 위탁 업체 책임 (일원화) 계약 방식 위임계약 또는 수수료 계약 파견계약 또는 도급계약 리스크 분산 제한적 골프장 직접 고용 책임 없음 즉, 골프장은 ‘캐디 운영을 아예 사업 단위로 넘기는 방식’*다. 법적 효과: 사용자성 완전 분리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