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 2023년 11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골프장 관련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와 요금 환급 거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3.9%에 달했다. 대중형 골프장 31.3% 표준약관 준수 미흡, 예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16.6%), 불가피한 이용 중단 시 환급금 적게 지급(12.1%) 등 많아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취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