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타석에서 스윙을 할 때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타석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미터 이상으로 하되, 천장
골프장 이용객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골프장 민원은 월 27.8건으로 2023년 24.3건, 2021년 21.8건에 비해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예약과 이용에 부담과 불편이 있다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 음식, 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며,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분석시스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 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81.5%)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46.5%, 411건)이 가장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41.9%, 370건), 음식물 관련 민원(3.5%,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