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정책 확장기획] 캐디는 근로자인가, 노무제공자인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왜 캐디가 근로자입니까?” - 골프장 “골프장에 출근해서, 지시를 받고, 정해진 티오프 시간에 일합니다. 그게 근로자가 아니면 뭔가요?” - 캐디 캐디를 둘러싼 이 질문은 골프장 운영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노동자 자신 모두에게 여전히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다. 1. 근로자일까? 아니면 노무제공자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캐디의 신분은 지금도 골프장의 현실 위에 아무런 답이 없다. 2.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차이 구분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고용형태 근로계약 위임·도급·용역 계약 지휘명령 사용자에게 종속 일정한 자율성 임금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 수수료 형태의 노무대가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자) 일부 적용 (고용·산재 중심) 법 적용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특례 적용 또는 미적용 ‘근로자’로 판단되면 골프장은 법률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계약 책임이 줄어들고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