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난 2022년,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안면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지인들과 경기를 하던 중, 경기보조원 C씨가 다른 고객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캐디가 건네준 골프채로 두 번째 타격을 시도했고, 이때 그의 타구가 앞에 서 있던 A씨의 얼굴을 강타해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 A씨는 “경기보조원이 앞에 사람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캐디의 과실을 주장했다. 실제로 캐디는 고객들을 카트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사고 지점에 정차했고, 그 결과 A씨가 타구자 B씨의 앞쪽에 위치하게 됐다. 이후 캐디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고 다른 고객 쪽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틈에 B씨가 타구를 시도해 사고가 일어났다. 법원은 캐디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이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타구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캐디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과실의 주요
'19번홀의 변호사'는 베스트 셀러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법원 에피소드를 제공했던 조우성 변호사가 새롭게 연재하는 글이다.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협상, 인문학 칼럼과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골프와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캐디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캐디 직무를 수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행동해야 할 사항들을 캐디입장에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서 캐디들의 직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며, 캐디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 주말 골프장. 김 부장은 자신 있게 드라이버를 휘둘렀다. 그러나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등 뒤 8m 떨어진 곳에 있던 캐디 이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으악!" 이씨의 비명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인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 부장은 당황했다. - 운동경기와 과실책임의 경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