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제도개선 내용은▴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 → 250만원)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등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은 제도 확대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대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상황별로 확대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