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도 신청 가능…기업은행,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은 저소득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기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도 3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 요건(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그 외는 500만 원까지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7%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적용돼 최저 1.5%의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결혼, 육아 등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금융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