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경북권 산재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에 문을 연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 개원식을 12일 구미의원 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의원은 구미시 최초로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의원(’19년 4월), 광주의원(’20년 12월), 부산의원(’22년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외래재활센터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김장호 구미시장,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 임명섭 구미시 보건소장, 전상구 한노총 구미지부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공단은 구미의원 설립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구미시는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와 근로자 11만 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산재 근로자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이 없어 대구병원 등 인근 의료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미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재활의료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의원의 시설 규모는 총 1,081㎡(327평)이며, 진료실, 집중재활치료실, 작업치료실, 작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진은 재활의학과 전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이번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및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