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