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은 2013부터 2017까지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53%, 2024년 1.47%였다.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25년도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캐디와 관련되어 바뀌는 제도가 있다. 제일 먼저 지금까지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노무종사자"로 재정의했다. 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캐디를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023년 7월 1일부로 입직과 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부상 질병 등에 적용한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개편되었지만, 골프장 캐디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월보수액 2,699,994월 일 평균보수 90,000원을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선정한다.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