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안전 특집] 캐디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2025 노동안전 종합대책’ 특고직 안전 강화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인 골프장 캐디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기업의 책임 강화, 취약계층 집중 보호, 안전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한다.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캐디처럼 근로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직도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 및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의무 대상에 포함 - 실제 판례에서도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가 인정됨 → 산안법 제5조 제2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의무 2️⃣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조치 강화- 감정노동, 고객 응대, 팀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상담·관리 시스템 도입 권장 - 캐디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 강화 3️⃣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확대- 특고직 대상 건강검진 제도 도입 추진 - VR 기반 안전교육, 감정노동 대응 콘텐츠 개발 예정 4️⃣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캐디 등 특고직도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