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력자 95.8%가 조부모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총 39,102명)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5,038명)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2,999명) 조금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조력자 성별 현황은 대부분이 여성(여자 4,767명, 남자 492명)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