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 법률정책 특집] “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제도 도입… 주주보호 위해 상법 바뀐다”
법무부는 7월 15일(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 주요 내용 시행 시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 공포 즉시 시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온라인+현장 병행 가능 / 일부 기업은 의무화 예정 2027년 1월 1일 독립이사 도입 기존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변경 / 선임비율 확대 공포일 기준 1년 후 감사위원 3% 룰 정비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 개별 계산 → 합산 계산 공포일 기준 1년 후 충실의무란? 이제 주주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