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스크린골프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설계자의 창조적 노력이 담긴 ‘저작물’로 판시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크린골프 업체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스크린골프 코스 라이선스 비용 발생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 대법원, 왜 ‘골프 코스’를 저작물로 보았나? 그동안 골프장 코스는 자연물이나 지형을 이용한 시설물로 여겨져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 창작적 개성의 인정: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는 지형을 단순히 배치한 것이 아니라, 홀의 위치, 벙커와 해저드의 배치, 페어웨이의 굴곡 등이 설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법 보호 대상: 즉, 코스의 설계는 '건축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무단 복제 판결: 골프존이 골프장의 동의 없이 코스를 3D로 재현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또는 성과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포씨유신문 박윤희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 7천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케이(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되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케이(K)-브랜드 확산으로 위조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케이(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