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청년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10월 31일 이후 발급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합의체다. 도는 올해 8월 모집한 4기 청년위원 250여 명을 발대식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민수 경기도의원과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대표 정책이다. 토론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지급 대상을 청년 전체 나이(19~39세)로 확대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되, 사용처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위원들은 “저마다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이 다르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