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안전 특집] “폭염 속 골프장, 온도계 없는 카트는 위험하다… 온열질환 예방 위해 ‘차량 내 온도계’ 의무화 필요”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은 온도·습도계 등 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옥외 근로가 많은 골프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골프카트에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 조치로 떠오르고 있다. 1. 골프장도 ‘폭염작업장’이다 -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직 등은 장시간 옥외 근무가 기본 - 특히 골프카트는 이동형 작업장으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제5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온도·습도계 비치 의무 발생 “골프카트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캐디의 주된 작업공간입니다. 체감온도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골프장이 준수해야 할 주요 조치 조치 항목 내용 온도·습도계 비치 골프카트 및 주요 휴게시설에 온도계 설치 폭염작업 교육 캐디 및 야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 교육 체감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