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뉴스 10월 28일자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지갑' [취재여담]'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직장인의 지갑을 보통 '유리 지갑'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는지 훤히 보이는 까닭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에서 나오는 볼멘소리인데요.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여전히 드물게 지켜지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군, 그 중에서도 골프장 캐디가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의 방관 속에 탈세가 수 십 년 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캐디들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왔습니다. - SBS Biz 뉴스 기사 서언 발췌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 매달 얼마를 버는 지 훤히 보이고, 골프장 캐디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골프장과 캐디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다. 캐디는 이미 2021년 11월부터 벌고 있는 소득을 전부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엑셀서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했고, 과세신고를 안하거나 축소신고할
지난 9월 23일자 조선비즈에서 '연봉 5천 버는 캐디가 약자?...골프장도, 국세청도 손 놓은 '세금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비즈조선은 소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5만원 캐디피, 현금 거래···"세금? 소고기나 사 먹자", 캐디 눈치보는 골프장, 2022년 10분의 1만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화,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목소리 캐디가 세금신고를 일부러 안하고, 골프장은 캐디 눈치를 본다고 기사에 명시했다. 기사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23일 업계를 종합해 보면 개인 사업자인 캐디가 여전히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는 업계 관행에다가 골프장의 캐디 소득 신고에 의존해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11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실시, 골프장 측에 매월 캐디의 소득 보고를 의무화했다. 캐디 소득 미신고 시 건당 20만원, 허위 신고 시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캐디 업계에선 “골프장이 어차피 미신고하거나 최저 임금으로 축소 신고해 준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캐디계의 가장 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