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 소비자보호 특집} “제주도 여행, 특가 항공권만 봤다가는 환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은 7월 10일,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수요 급증에 따라 항공, 숙박, 렌터카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분쟁 1,523건 가운데 15.3%가 8월에 집중 발생하며, 특히 항공권 취소 위약금, 숙박 환불 거부, 렌터카 사고 비용 과다청구 관련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 [항공] 특가 항공권, 환불 어렵습니다 최근 3년 피해 739건 중 53.7%가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로 조사되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청약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하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OTA)는 이를 거부해 환불 거부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 특가·기한임박 항공권은 환불불가 조건이 많아 반드시 규정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OTA는 항공사 위약금 외 자체 위약금을 부과함으로 사전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소비자 팁: 여행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얼리버드/땡처리는 피하세요 [숙박]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됐는데도 환불 안된다고요? 피해구제 420건 중 71.7%가 ‘예약 취소 위약금’ 문제다. 성수기라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당일 환불 거부 사례가 존재하며, 기상 악화(폭설·태풍 등)로 항공기 결항 시에도 예약금 환불 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