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추정제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고용 구조를 택하느냐가 골프장의 향후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추정제, 캐디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분류되던 노무제공자들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골프장 캐디는 이미 산재·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추정제는 이런 흐름 위에서 캐디의 법적 지위를 한층 더 ‘근로자’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장치로 평가된다. 캐디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제도 변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다.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자로 취급해 온 관행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골프장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표를 관리하고, 복장·서비스 규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왜 캐디가 근로자입니까?” - 골프장 “골프장에 출근해서, 지시를 받고, 정해진 티오프 시간에 일합니다. 그게 근로자가 아니면 뭔가요?” - 캐디 캐디를 둘러싼 이 질문은 골프장 운영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노동자 자신 모두에게 여전히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다. 1. 근로자일까? 아니면 노무제공자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캐디의 신분은 지금도 골프장의 현실 위에 아무런 답이 없다. 2.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차이 구분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고용형태 근로계약 위임·도급·용역 계약 지휘명령 사용자에게 종속 일정한 자율성 임금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 수수료 형태의 노무대가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자) 일부 적용 (고용·산재 중심) 법 적용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특례 적용 또는 미적용 ‘근로자’로 판단되면 골프장은 법률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계약 책임이 줄어들고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