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에 진행될 예정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 ➊뿌리업종이면서 ➋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➌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080명): 제조업(2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