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온 골프장 실개천 샷 중 공 튕겨 얼굴 부상…캐디 미경고에 골프장 30% 배상책임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안개와 비로 코스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골퍼가 실개천 옆 샷 중 공이 돌에 부딪혀 얼굴에 직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캐디의 사전 경고 부재를 문제 삼아 골프장 운영사에 손해배상 30%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A씨가 포천 B사 골프장을 상대로 청구한 1억1440만 원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125687)에서 "B사는 A씨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3년 4월 오후 3시, B사 골프장 1번 홀. 이틀째 이어진 비로 잔디가 질퍽거리고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A씨는 실개천 바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날렸다. 발밑이 미끄러지며 공이 아래로 쏠렸고, 개천 돌멩이에 맞아 튀어 오른 공이 A씨 얼굴을 강타했다. B사 캐디 C씨는 이 위험한 위치를 알면서도 "멈추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캐디의 침묵이 사고를 키웠음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캐디는 골퍼의 위험한 샷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진술서만으로는 경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잘랐다. 골프장 B사를 캐디의 '사용자'로 보고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