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안개와 비로 코스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골퍼가 실개천 옆 샷 중 공이 돌에 부딪혀 얼굴에 직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캐디의 사전 경고 부재를 문제 삼아 골프장 운영사에 손해배상 30%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3일 A씨가 포천 B사 골프장을 상대로 청구한 1억1440만 원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125687)에서 "B사는 A씨에게 2191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3년 4월 오후 3시, B사 골프장 1번 홀. 이틀째 이어진 비로 잔디가 질퍽거리고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A씨는 실개천 바로 1.5m 뒤에서 세 번째 샷을 날렸다. 발밑이 미끄러지며 공이 아래로 쏠렸고, 개천 돌멩이에 맞아 튀어 오른 공이 A씨 얼굴을 강타했다.
B사 캐디 C씨는 이 위험한 위치를 알면서도 "멈추라"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캐디의 침묵이 사고를 키웠음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캐디는 골퍼의 위험한 샷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며 "진술서만으로는 경고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잘랐다. 골프장 B사를 캐디의 '사용자'로 보고 민법상 배상책임을 물었다.
반면 A씨의 과실도 인정했다. "미끄러운 지형과 개천 근처에서 무리한 샷을 강행한 점을 고려, 골프장 책임을 전체 손해 30%로 조정한다"는 판단이다.
재산 피해는 일실수입 3517만 원과 치료비 453만 원 등 3970만 원 규모로 산정, 이 중 30%만 골프장 몫으로 했다. 여기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최종 2191만 원 지급을 명했다.
이번 판결은 악천후 속 코스 위험 요소(실개천·미끄러운 잔디)에 대한 캐디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업계에서는 "캐디 교육에 안전 경고 매뉴얼을 강화해야"라는 목소리가 높다. 골퍼들도 "자기 위치부터 점검하라"는 교훈을 얻었다.
책임 주제별 특징
| 유형 | 책임 주체 구조 | 특징 |
|---|---|---|
| 이번 사건(실개천·비·안개) | 골프장 30% + 골퍼 70% | 캐디의 미경고·미제지가 사용자책임으로 귀속, 골퍼 자기과실 큼 |
| 다른 홀 타구 피격 사례 | 가해 골퍼 + 골프장 100% | 피해자 과실 거의 없음, 진행·안전관리 실패 강조 |
| 연습장서 튕긴 공 부상 | 연습장 50% + 피해자 50% | 구조·안전조치 미흡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함께 인정 |
| 캐디 지시 위반 타구 사고(형사) | 가해 골퍼 형사책임(벌금형 등) | 캐디 지시 무시, 골퍼의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