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접수 실시
[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며,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여야 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청년 주거 지원에 지속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