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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접수 실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

 

[포씨유신문=정우정 기자]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며,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여야 한다.

 

지원 자격 요건은 복지로(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청년 주거 지원에 지속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 독립 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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