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노무제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부과) 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보험료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공 대상에는 개인사업자와 예술인, 세무대리인도 포함되지만, 특히 노무제공자의 경우 관련 보험료 내역을 보다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공 범위는 2025년분 월간 납부(부과) 내역과 연간 합계이며, 안내문에는 노무제공자 부담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이 2025년부터 추가 제공된다고 명시됐다. 조회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노무제공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각 보험료의 연간 금액은 물론 월별 상세 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노무제공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포씨유신문=김대중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홈택스·손택스·ARS·국민비서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종사자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을 717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그중 460만 명은 환급 대상자다.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ARS 전화 한 통(☎ 1544-9944)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납부 세액을 확인 후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환급 대상자가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