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15일(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 주요 내용 시행 시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 공포 즉시 시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온라인+현장 병행 가능 / 일부 기업은 의무화 예정 2027년 1월 1일 독립이사 도입 기존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변경 / 선임비율 확대 공포일 기준 1년 후 감사위원 3% 룰 정비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 개별 계산 → 합산 계산 공포일 기준 1년 후 충실의무란? 이제 주주도 ‘보
부산 광안리의 밤은 빛과 열기로 충만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민락 방파제와 밀락더마켓(Millac The Market)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다와 산책, 밤에는 야경과 먹거리, 음악과 드론쇼까지! 민락 방파제에서 펼쳐지는 광안대교의 야경 -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 매력 포인트: 방파제의 양쪽, 한편은 수변공원과 광안대교, 다른 한편은 밀락올나잇과 청년몰 광안대교의 전체 라인업을 정면에서 감상 가능 밤이면 조명으로 물든 산책로와 바다의 실루엣이 절경으로 바뀜 방파제에 앉아 회 한 접시와 함께 야경을 즐기면 그야말로 ‘부산의 맛’ 포씨유 시선: “민락 방파제는 부산 시민의 의자이자, 여행자의 낭만 테라스입니다.” 밀락더마켓, 광안리의 새로운 놀이터 항목 정보 주소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17번길 56 운영시간 10:00익일 03:00 / 수요일 휴무) 주차팁 마켓 주차장 1시간 4,000원 →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추천 주요 시설 청년몰 감성의 F
“17만 원을 내고도 설명은 없고, 말도 없고, 거리도 틀리고… 이건 뭔가요?” 골퍼 커뮤니티에는 요즘 캐디 서비스에 대한 불만 글이 끊이지 않는다. 캐디피는 오르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은 오르지 않는다는 ‘가격과 서비스의 불균형’이 문제다. 고객이 느끼는 불만 유형 3가지 유형 설명 서비스 미흡 거리 안내 오류, 코스 설명 부족, 골퍼 상황 무관심 소통 부족 말수가 너무 적거나, 태도가 딱딱해서 불쾌감 유발 전문성 결여 클럽 추천 실수, 퍼팅라인 이해 부족, 플레이 흐름 파악 미흡 골퍼는 단순 ‘클럽 셔틀’이 아닌, ‘경기 흐름을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캐디를 기대한다. 비싼 캐디피가 불만을 키우는 이유 불과 5~6년 전 10만 원 수준에서 시작된 캐디피는 수도권 기준 17만 원까지 오른 골프장이 등장하면서 기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낸 돈만큼의 역할이 있었다’고 느끼는 골퍼는 많지 않다. 일부 캐디는 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 무성의한 태도로 신뢰를 저하시킨다. “돈을 냈으면, 받
제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모델명 갤럭시 Z 폴드7 두께 접었을 때 8.9mm / 펼쳤을 때 4.2mm 무게 215g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가벼움) 칩셋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NPU 41% 향상) 카메라 후면 2억 화소 광각 + AI 프로비주얼 엔진 배터리 4,400mAh / 고속 충전 지원 AI 기능 제미나이 라이브, 서클 투 서치, AI 결과 뷰 등 AI가 캐디의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 제미나이 라이브는 실시간 음성 대화형 AI이다. 캐디가 코스 사진을 촬영하면, 제미나이가 날씨에 맞는 복장 추천할 수도 있고, 골퍼의 스윙 영상을 보여주면, AI가 자세 분석 및 조언 제공이 가능하다.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화면 위 정보를 탐색이 가능하고, 골프장 내 표지판이나 장비 사진에 원을 그리면, AI가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착착착’ 온라인몰이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https://www.chack3.com)에서 7월 한 달간 총 4개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쇼핑몰 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하는 ‘무더위 탈출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대 5만원을 할인하는 할인 쿠폰은 회원당 2매 지급한다. 이어진 16일부터 22일까지는 간식, 커피․차, 오락 품목 관련 상품에 대해 30% 할인하는 ‘집콕 특가전’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일 초복, 30일 중복을 맞아 24일부터 31일까지 ‘초복N 챙겨야 제맛! 복날 특가전’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1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한 3천 원 할인 쿠폰을 회원당 2매 제공한다. 할인 기획전과 별도로 7월 한 달 동안 구매 사진과 텍스트 리뷰를 남겨준 구매 고객 40명을 선정해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리뷰이벤트’도 준비됐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만든 도내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이다.
최근 수도권 골프장 캐디피가 17만 원까지 인상되며, 지방 골프장도 14만 원~15만 원 사이에서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골퍼 커뮤니티에서는 "캐디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랐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포씨유신문은 이 흐름을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른 구조적 결과로 본다. 캐디피 인상의 구조: “경쟁이 낳은 고가 보상” 캐디는 골프장의 직원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고용되어 비용을 받는 형태이다. 특히 수도권 골프장은 여성 캐디 선호 경향이 강한데, 여성 캐디가 구직 시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이 바로 ‘캐디피’다. 수요공급 공식 ✅ 골프장 캐디 모집: 인력 부족 → 더 많은 보상 제시 ✅ 캐디: 캐디피 높은 곳으로 이동 ✅ 다른 골프장: 경쟁적으로 캐디피 상향 결과: 전체 시장에서 캐디피는 오를 수밖에 없음 고객의 이중 반응: “비싼 캐디, 그런데 왜 불편하지?” “캐디 역할을 잘 하면, 더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데 질이 낮은 캐디에게도 17만 원 주는 것은 아깝다. 차라리 노캐디 골프장을 가겠다” 실제로 캐디피만 오르고 서비스 질은 제자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캐디가 전문가라는 인식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해외 시장 주력 모델들이 훨씬 강화된 충돌안전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라는 인식이 확산돼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해외 시장에서 2021년 약 540만 대, 2022년 약 561만 대, 2023년 약 597만 대, 2024년 약 598만 대를 판매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전기차 캐즘 지속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약 302만 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안전 최우선 철학 아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의 주요 모델들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유로 NCAP(The European New Car Assessment Prog
1. 사안의 개요 지난 주말, 서울 근교의 A 골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던 김 씨는 코스 내 경사진 카트 도로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에 대한 안전 표지판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고, 캐디도 특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골프장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이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 확보 의무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골프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