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 만든다고 다 자치가 아니다.”“형식만 바꾸면 법은 다 안다.” 2025년 골프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캐디 자치회”다.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 책임, 법적 분쟁 리스크를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골프장이 자치회를 ‘명목상 조직’으로만 운영해 왔다. 제대로 된 자치회는 ‘운영권이 실제로 분산된 구조’다. 이번 특집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캐디 자치회의 조건과, 모범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한다. 법률상 ‘자치회’가 의미 있는 이유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핵심은 ‘지휘·명령·감독’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골프장 → 자치회 → 캐디로 간접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치회의 조건 5가지 1. 골프장과 자치회는 독립 조직이다. (운영권 분리) 2. 자치회가 캐디 모집, 배정, 운영을 주도한다. 3. 업무 지시는 자치회 내부에서 결정된다. 4.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캐디가 직접 납부한다. 5. 고객 불만 대응도 자치회가 처리 주체다. 현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치회 ‘위장 운영’ 문제 형식은 자치회인
"당신은 고용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즉,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 변화는 골프장 업계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골프장 업계는 특성상 다양한 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캐디, 코스관리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1️⃣ 용역업체 직원의 단체교섭 요구예: 코스관리 위탁업체 소속 노동조합이 모회사(골프장)에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예: 골프장 소속이 아닌 캐디 단체가 골프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다. 이 판결은 골프장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프장의 대응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