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기획] “캐디도 예외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침묵 말고 신고하세요”
“캐디는 골프장에 나가면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관리자 사이에서 감정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수도권 골프장 캐디 A씨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서조차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골프장 등 민간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1. 캐디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유형 사례 언어폭력 “다이어트 좀 해?”, “그 손으로 캐디를 하겠다고?” 감정노동 고객의 무례한 언행에도 웃으며 대응 강요 업무외 지시 개인 심부름, 사적 요구 등 고립·배제 특정 캐디에 대한 배정 제외, 단체 대화방에서 무시 성희롱 외모 평가, 불쾌한 신체 언급 “골프장 특성상 고객과 관리자 사이에서 캐디는 늘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 캐디노조 관계자 2. 고용노동부의 대응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