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복지 심층기획] “캐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2월이 되면 골프장의 예약률은 급감하고, 캐디들의 수익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하지만 이들은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캐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포씨유신문은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①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캐디의 기준 보수액을 월 2,699,994원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1.6% 요율로 캐디와 골프장이 절반씩 부담한다. 항목 내용 기준 보수액 월 2,699,994원 고용보험료 43,200원 (캐디 21,600원 + 골프장 21,600원) 필요경비 공제율 20.8% (2025년 기준) 실보수 기준 약 3,960,000원 (월소득 500만 원 기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일이 없을 땐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느낌이에요.” – 수도권 골프장 캐디 인터뷰 ② 캐디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캐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