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인 골프장 캐디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기업의 책임 강화, 취약계층 집중 보호, 안전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한다. 캐디에게 미치는 주요 변화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캐디처럼 근로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직도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 및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의무 대상에 포함 - 실제 판례에서도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가 인정됨 → 산안법 제5조 제2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의무 2️⃣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조치 강화- 감정노동, 고객 응대, 팀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상담·관리 시스템 도입 권장 - 캐디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 강화 3️⃣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 확대- 특고직 대상 건강검진 제도 도입 추진 - VR 기반 안전교육, 감정노동 대응 콘텐츠 개발 예정 4️⃣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캐디 등 특고직도 직장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은 온도·습도계 등 측정기기를 상시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옥외 근로가 많은 골프장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골프카트에 온도계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 조치로 떠오르고 있다. 1. 골프장도 ‘폭염작업장’이다 - 폭염작업 정의: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 골프장 캐디, 코스관리직 등은 장시간 옥외 근무가 기본 - 특히 골프카트는 이동형 작업장으로 간주 가능하기 때문에 제5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온도·습도계 비치 의무 발생 “골프카트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캐디의 주된 작업공간입니다. 체감온도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2. 골프장이 준수해야 할 주요 조치 조치 항목 내용 온도·습도계 비치 골프카트 및 주요 휴게시설에 온도계 설치 폭염작업 교육 캐디 및 야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 교육 체감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