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체력은 몇 등급? 나에게 맞는 운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과 함께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일부 개정해 ’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75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2024년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확대,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성인, 청소년, 노인 대상으로 체력인증등급 추가 신설, 기존의 등급 외 세분화 이에 문체부는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