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4분기 신청접수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10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