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6.11.)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그 동안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하므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