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노동·복지 특집] 골프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캐디 건강관리 의무
캐디는 골프장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와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과 근로복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같은 급성 건강위험은 근무환경과 직결되며,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한 예방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캐디의 건강관리, 왜 사업주의 책임인가? 항목 설명 근무환경 영향 장시간 야외 활동, 기온 변화, 감정노동 등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 판례 사례 캐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인정 제도 변화 산재보험 확대, 건강검진 제도 도입 추진 중 “캐디는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의 일부로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 포씨유 노동복지팀 2.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의무 1) 근무환경 개선 혹서기·혹한기 보호 장비 제공 휴게시간 보장 및 음료·영양 간식 제공 라운드 간격 조정으로 과도한 연속 근무 방지 2) 건강검진 지원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