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리뷰 동영상]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캐디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