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와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시설물이나 특정 장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등 23종의 시설물 약 1만 4,754개소(2025년 3월 기준)에 사물주소를 구축해 시민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새롭게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 6종, 총 4,094개소를 선정했다. 대상은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재난·안전 분야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옥외소화전, 어린이보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생활·여가 분야의 무인민원발급기, 파크골프장 등이다. 사물주소가 부여되면 119나 112 등 긴급구조 요청 시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생활 편의가 증대되고, 시설물 유지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물주소 부여 절차는 현장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공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