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온열질환자 1,000명 돌파 시점이 역대 가장 빠른 7월 8일로 기록되며, 질병관리청은 “폭염 속 야외근무자는 생명 위협 수준의 건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골프장 캐디는 하루 평균 4~6시간 이상을 직사광선 아래에서 걷고, 고객 응대와 클럽 운반까지 병행하는 고강도 야외직종으로 분류된다. 온열질환, 캐디에게 가장 가까운 위험 질환명 주요 증상 위험도 열탈진 어지럼증, 두통, 피로, 과도한 발한 고온 노출 후 수분·염분 부족 시 발생 열사병 체온 40℃ 이상, 의식 저하, 혼수상태 생명 위협 가능성, 즉시 119 신고 필요 열경련 근육통, 경련 수분·염분 불균형 시 발생 열실신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시 위험 “온열질환은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캐디에게는 매일의 업무가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캐디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금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내일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