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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말 종료···허가 신청 당부

맹견 소유자는 12월 31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벌금 등 불이익 피해

 

[포씨유신문=이동규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 허가 신청을 독려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계도기간이 운영되는 동안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30일 시흥에서 열리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전문가 등 최소 3인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가 반려견 공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해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을 대상으로 무료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자들은 올해 말까지 사육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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