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추정제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고용 구조를 택하느냐가 골프장의 향후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추정제, 캐디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분류되던 노무제공자들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골프장 캐디는 이미 산재·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월 시행 예정인 근로자추정제는 이런 흐름 위에서 캐디의 법적 지위를 한층 더 ‘근로자’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장치로 평가된다. 캐디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제도 변화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쟁거리였다.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자로 취급해 온 관행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골프장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표를 관리하고, 복장·서비스 규율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골프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캐디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구조에서 캐디는 필수 인력이지만, 대부분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일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도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역별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캐디 80명을 두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 1억9,500만 원에 달한다. 업계 평균으로는 한 곳당 3억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조 결성·단체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영덕의 한 골프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캐디 노사 갈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 반발까지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비용 충격을 정밀하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