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박윤희 기자]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통합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고용불안이나 상실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스톤비치 골프장이 운영 위탁계약의 종료로 내년부터 캐디 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 면접을 보도록 공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캐디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돕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캐디가 고용보험에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스톤비치의 사례처럼 위탁 종료로 인해 캐디들이 재계약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다. 예를 들어, 평균 보수가 높더라도 1일 상한액은 6만6천 원, 하한액은 2만6천 원으로 정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