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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엠텍 대표, 최고형량 징역 2년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주)엠텍 벌금 1억 5천만원 선고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간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엠텍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엠텍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사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즉시 개선해야 한다는 안전 문제를 보고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회사 법인에게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중요성과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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