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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레저

‘소비자도 피해자’,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절판도서 불법 스캔부터 제본, 배송까지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정가 기준 피해 규모 약 12억 원
불법유통에 의한 저작권자·소비자 ‘이중 피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 5천만 원 추산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6,700권으로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 8천만 원이며,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절판도서는 정가 1만 2천 원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를 2만 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를 신속히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자 기록 분석(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수법․규모․공범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www.copy112.kcopa.or.kr, ☎1588-0190). 보호기관 및 수사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

 

불법유통 단속 범위를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

절판된 도서라도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자 권리 유효, 합법적 이용 필요

 

문체부는 그동안 대학가에서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를 매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제본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서의 절판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절판된 도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 열람 서비스나 일부 복사 서비스(도서의 1/3 범위 내, 보상금 지급)를 활용해야 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특히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보호원, 권리자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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